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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해하는 세상

신목동 파라곤 입주지연

by 윤소리아빠 2023. 4. 1.

목차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 건설사와 조합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 건설사 측에서 입주를 못하도록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아놓았다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걸 보았고, 실제로 퇴근길에 지나가며, 눈으로 본적도 몇 번 있습니다. 오늘은 신목동파라곤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신목동 파라곤은 분양당시 (2020년 9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음에도 당시 서울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평균매매가 가 평당 3100만 원 정도였는데 , 분양가는 평당 2060만 원 정도에 나와 당시 청약만점자 (84점) 가 신청을 하고, 청약 경쟁률이 146대 1 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 로 5개 동   299세대입니다. 문제는 건설사인 동양건설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106억 상당의 추가금액을 조합 측에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1인당 약 8800만 원 ) 그에 따라  동양건설에서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행사


    여기서 '유치권행사'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해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맡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동양건설은 자신들이 요구한 추가 금액을  받을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의문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 시 특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을 테고, 그 금액이 지불되었을 텐데, 그 사이 물가가 올랐다고 오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계약당시 시공사와 조합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 2018년 7월 이후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3% 물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를 협의 하에 인상한다'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8년 7월 이후 5% 이상 상승하여, 이 조건이 성립되는 상황이고, 이에 시공사가  단가 조정협의 요구를 수차례 보냈으나, 조합 측에서는 단 1회 만 공사비 조정 회의를 개최 하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합측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중단 사태를 해결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었으나, 법원에서는 위 계약서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억울한 일반계약자


    현재 299세대 중 기존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미리 주택 등을 매입해 조합원이 되신 분들  120세대는 조합원분양을 , 나머지 분들은 청약등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았는데요. 현재 시공사와 조합 측의 분쟁으로 인해 일반분양자들도 입주를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건설사 측에서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놓아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도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막상 이사를 가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사 가기 전 아이들 학교, 이삿짐, 새로 들어올 물건, 대출 등등 준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막상 이사를 가보니, 아파트 입구가 막혀 있다면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입주민 입장에서는 멘탈이 붕괴되고, 하늘이 노래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공사와 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일반계약자 들과 조합원 모두 하루빨리 입주하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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