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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테리어 계약 및 업체선정시 주의사항

by 윤소리아빠 2024. 1. 3.

목차

    요즘 제 와이프가 가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가게가 오래되기도 했고, 이미 인테리어 한지 20년이 넘어 상당히 가게가 노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업체를 알아보았고,  얼마 전 계약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알아보고 공부한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확인

     

    인터넷이나 어플로 알게된 업체들은 사업자조차 내지 않고, 광고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자등록증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소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나누어 지불하자

    모든 계약의 기본이겠죠.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불합시다.  특히나 잔금은 모든 공사가 끝나고 꼼꼼히 둘러보시고 치러야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4:2  나 3:5:1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3. 계좌만 받지 말고 통장 사본을 받자

    무턱대고 계좌번호로 입금하지 말고, 통자사본을 받아 사업자상 대표자와 통장사본의 명의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지체 시 보상여부도 명시하자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 , 완공일을 명시하고, 완공일 이 지나 공사가 지체 시에 금액으로 얼마를 보상할지 명시하자.  1일 기준 0.1%~0.3%가 일반적인 요율입니다. 

     

    5. 공사추가금 금지 조항

    인테리어를 받는 쪽에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견적서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6. 사용되는 자재 기입

    사전에 협의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시공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합니다.

    7. 하자보수기간 명시

    AS 기간을 1년이상 명시합시다. 

     

    8. 계약 시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자 

    서로 계약서를 작성 시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대표자와 입금계좌명의 인물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9. 계약위반 및 계약해제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위반 이 있거나, 완공을 할 가망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인테리어 받는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10. 시공받은 곳에 전화를 해보자

    요즘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완공된 인테리어 사진이나, 시공받은 곳을 개제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받은 곳에 전화를 건다는게 좀 부담스럽고, 전화받는 쪽에서  비협조적일 수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잠깐 2~3분만 해당업체로부터 인테리어를 잘 받았는지, 돈 문제등은 없었는지를 물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요즘 제가 골머리 썪고 있는 인테리어 계약 및 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내 주변환경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알아보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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