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도로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자동차 입장에서 앞의 자전거가 속도가 안 나니 불편하기도 하고, 우측에 있는 자전거가 혹시나 접촉할까 두렵기도 하고, 저렇게 자전거를 주행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자전거가 차도와 인도 중 어디서 운행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차도에서 자전거 주행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차란 무엇을 말할까요?
차란 도로교통법 2조 17항에 나와 있습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전거는 법률상으로 차로 구분되어 차도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와 차도 밖에 없다면 자전거는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얘기가 다른데요. 도로교통법 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라고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도로교통법 13조의2에 의거 자전거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도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1.어린이 , 노인 그 밖의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등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가 차도 주행시 주의점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 주행 시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1.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한다.
가끔 도로 가운데로 주행하는 라이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가 여러 차선이라면 가장 마지막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2. 병렬 주행을 하지 않는다.
병렬주행이란?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도로를 점유하고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교차로에서 좌회전 불가
마치 자동차 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아,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진을 두 번 (↑ ← ) 하셔야 합니다.
4.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경우에는 자전거에 탑승하신 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5. 자전거도로가 가장 우선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당연히 차도보다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인도보다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차도와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타실 때 위의 적힌 내용들을 주의하셔서 자전거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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