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무원 대체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무원은 직렬에 따라 총 3과목을 시험으로 치르게 되고 , 나머지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대체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직렬의 따른 과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rageyun.tistory.com/282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입니다.
군무원 영어
대체 기준 점수
시험종류 | 9급 | 7급 | |
토익 (TOEIC) | 기준점수 | 470이상 | 570이상 |
청각장애 (2,3급) | 235이상 | 285이상 | |
텝스 | 기준점수 | 211이상 | 268이상 |
청각장애 (2,3급) | 127이상 | 161이상 | |
지텔프 | 기준점수 | 레벨2 32점 이상 | 레벨2 47점 이상 |
플렉스 | 기준점수 | 400점 이상 | 50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240점 이상 | 300점 이상 |
9급 | 7급 | |||
토플 TOEFL | 기준점수 | PBT | 440점 이상 | 480점 이상 |
CBT | 123점 이상 | 157점 이상 | ||
IBT | 41점 이상 | 54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 PBT | 292점 이상 | 319점 이상 | |
CBT | 82점 이상 | 104점 이상 |
영어성적 유효기간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합니다. 즉 2024년 시험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점수가 군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되어야 합니다.
영어시험성적 제출방법
육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원서접수 시 입력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 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필기시험 당일 성적표(인증서) 사본 제출 해야 합니다.
국방부, 공군, 해군, 해병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및 시험 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 영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어성적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 일자. 점수(성적)
응시원서 접수 후 영어성적을 취득한자는 반드시 추가 입력기간에 성적 입력해야 합니다.
군무원 한국사
대체 기준 점수
시험종류 | 9급 | 7급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 4급 이상 | 3급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합니다. 즉 2024년 시험의 경우 2020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점수가 2024년도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돼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된 정보 및 합격수기입니다. 아래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rageyun.tistory.com/272
https://rageyun.tistory.com/219
글을 마치며
군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의 최대 난적이라 꼽히는 "영어"가 대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비록 9급의 경우 대체시험의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지만, 방심할 수 없기에,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체시험부터 차근히 준비한 후 수험생활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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